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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외촉법 때문에…2년 연속 '제야의 종 예산'



국회/정당

    올해는 외촉법 때문에…2년 연속 '제야의 종 예산'

    355조8천억 예산안등 계류 법안 속전속결 처리, 외촉법 통과는 아직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가정보원 개혁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변수의 볼모가 된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가까스로 통과됐다. 해를 넘겨 통과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새해예산안은 355조 8천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246조 7천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 9천억원 줄어들었다.

    국회는 12월 31일 늦은 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고, 새해 1월 1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12월 31일 심야나 지난해와 올해처럼 해를 넘기고 난 뒤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 관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법정시한내 처리를 위해 예산안을 강제 상정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 朴정부 첫 '부자 증세'도 확정

    외촉법 매듭이 풀리자 쟁점이 정리된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국회는 12월 31일 밤늦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대략 연간 1억 8천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고속득층에게 세 부담이 다소 커져 '부자 증세'라는 별칭이 붙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인세는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1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남재준 국정원장 등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막판 암초' 외촉법 여야 이견 좁혔지만 아직 통과는 안 돼

    마지막까지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은 막판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나왔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선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외촉법은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율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본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을 콕 집어 이들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끝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까지 미루자고 나오면서 난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전권을 위임받아 외촉법 처리를 위한 산업위가 소집되면서 계류법안과 예산안 일괄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국회 법사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촉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외촉법은 편법"이라면서 "제 손으로는 상정을 하기 힘들다"며 끝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의 진행으로 외촉법은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새벽 4시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연이어 의결되며 외촉법의 통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당 의원의 지역구 사업 에산 편법 증액 논란으로 국회는 다시 멈춰섰다.

    새벽 6시 30분 현재까지 외촉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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