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지난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2009 코리아’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부금을 불법모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경남예총의 보조금 횡령 및 경남도청 공무원 이모(55) 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경남예총을 통해 우회적으로 월드콰이어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거둬들였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경남예총 간부와 짜고 기부금 일부를 횡령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특히 “근본적 책임은 행사의 필요성과 지자체 재정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 협찬금에 쉽게 의존해 비용 대비 가치와 효용이 의심되는 행사 유치를 결정했던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고위 공무원에게 있다”며 당시 김태호 지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