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유통기한 지난 링거 투여.. 의료 불만 한계 어디까지?"

  • 0
  • 0
  • 폰트사이즈

사회 일반

    "유통기한 지난 링거 투여.. 의료 불만 한계 어디까지?"

    • 0
    • 폰트사이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조사."치과, 성형외과, 내과 순으로 불만"

    주부클럽

     

    유통기간이 지난 링거제를 투입하고, 10㎝ 길이의 거즈를 몸속에 놔둔 채 봉합수술을 하는 등 영화 또는 소설 속에서나 있을법한 어이 없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15일 밝힌 ''''2005년 의료 불만 사례''''는 315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26.7%가 증가했다.

    주부클럽이 지난 1년간 접수한 의료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진료과목은 치과(72건·20.5%)이며 성형외과(39건·11.1%), 내과(31건·8.8%), 산부인과(29건·8.3%), 외과(29건·8.3%) 순이다. 또한 의약품(33건·9.4%) 및 오진·부작용(25건·7.1%), 서비스 불만(20건·5.7%) 사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6살된 아이가 몸살감기로 ''''○의원''''에서 진료후 링거제 투여를 받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임을 발견하고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30대 여성 강모씨는 지난해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 후 콧대가 비뚤어져 실리콘을 빼고 다시 콧대를 깎는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코끝이 부자연스러워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강씨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의료자문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병원과 중재해 재수술에 필요한 수술비용 140만원을 환급받았다.

    10년 전에 발생한 ''''몸속 거즈 발견 사건''''은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회자된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모씨는 92년 모병원에서 자궁물혹 적출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허리통증에 시달리다 3년이 경과한 후 신경외과 검사 도중 10㎝에 이르는 거즈가 몸속에 방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담당의사에게 사과를 받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배상금 1,200만원을 받았지만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20년 가까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부클럽 전북센터 조영희 부장은 ''''수명 연장과 의료 정보확대로 의료 피해 발생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는 늘고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기관의 미온적 태도는 여전하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관련 법 제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진료기록 확보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