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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성 어촌계 공동어장 검은 뒷거래 눈 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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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성 어촌계 공동어장 검은 뒷거래 눈 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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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받은 어촌계장 '무혐의'...고발인은 '무고'로 기소

    전남 보성군 한 마을 어촌계의 공동어장 입찰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도리어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창)은 지난 2007년 보성군 득량면 한 어촌계의 공동어장 어업권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온 조모(62) 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2007년 당시 해당 마을 어촌계장을 맡아 공동어장 어업권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3억3천만 원인 낙찰가를 3천만 원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낙찰자인 정모(60) 씨로부터 뒷돈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보성경찰서는 조 씨가 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해당 어촌계에 3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2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낙찰자인 정 씨는 “총회에서 낙찰된 이후 당시 어촌계장인 조 씨가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돈을 주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고발인인 정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회의록 상에 3억 원이 명기돼 있고 3억 원이 어촌계로 전달됐기 때문에 법 적용상 업무상 횡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낙찰을 받기 위해 정 씨가 스스로 돈을 줬기 때문에 배임수재·증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공갈이 이뤄진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허위로 고발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어촌계장인 조 씨가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명백한데다, 3천만 원이 낮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한 이후 어촌계 회원들 역시 감액된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정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어촌계 회원인 설모(68) 씨, 노모(74·여) 씨 등은 CBS와 만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는데 지난해 한 총회 자리에서 조 씨가 어촌계원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말해 모든 회원들이 알게 됐다”며 “‘주는 것을 안 받느냐’며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설 씨 등은 “2007년 당시 총회에서 3억3천만 원으로 낙찰가를 결정했다는 것을 많은 회원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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