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사이 선거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이 4일 서귀포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자택(제주시 이도2동)과 관사(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개팀 1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압수수색은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서귀포시청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6개를 압수하거나 복사했다.
대상은 시장과 비서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총무계장이다.
검찰은 또 총무과에 보관중이던 인사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이는 한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며 고교 동문의 공무원 승진과 사업자 특혜를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인 셈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단행됐다.
압수수색을 늦출 경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이 폐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간 선거거래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한 전 시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전 시장을 소환해 발언 경위와 배경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