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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100만도시 건의안 놓고 또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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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100만도시 건의안 놓고 또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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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분리 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됐던 100만 도시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을 놓고 창원시의회에서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창원과 진해쪽 청사 특위위원이었던 6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마산지역 의원들이 제기한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 하자는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건의안은 통합 창원시가 오는 2014년 이후에는 각종 특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상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상정한 '100만 도시 특례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100만 도시 특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마산 분리 법안도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처리 여부 가닥이 잡힐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던 창원, 진해지역 의원들은 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마산 분리 법안은 현재 아직 논의 전 단계이고 상임위에 올린 검토보고서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45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쯤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안행위 국회의원 중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고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리 전망이 어두운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지난 번 임시회때는 마산지역 의원들이 마산 분리 법안 처리 여부를 보고하자고 보류해달라고 해서 철회했다"며 "그러나 국회 일정을 확인해 보니 12월 초에 마산 분리 법안을 상정할 지, 말지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80~ 90%가 상정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2014년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6.4%나 줄어들고 여러 가지 특례가 없어진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2014년 이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특례 연장이라도 안 해주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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