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창원시 가포신항 배후에 있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분양이 본궤도에 올랐다.
창원시는 26일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분양과 관련해 오는 28일 개발계획 고시가 결정되고 내년 1월 중 분양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가포지구는 전체 43만 4,214㎡(13만 천여 평) 가운데 공공시설용지 19만 8,065㎡를 제외한 산업용지 20만 9천㎡(21필지), 업무용지.근린생활 용지.주유소 2만 3천㎡(29필지)에 대해 분양할 예정이다.
산업용지의 경우 1필지 면적이 3천~2만㎡로 다양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6만 8천㎡ 이상의 부지공급도 가능하다.
업무.근린생활 용지는 1필지 면적이 350~970㎡이다.
허용 용도는 각종 제조, 보관 및 집배송, 배후유통시설, 공장과 선박기자재 선용품 보관, 판매, 전시시설과 업무시설, 연구소 등이며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200~250%까지 허용된다.
일정기간내 공장신설 같은 산업용지 취득에 따른 별도 의무규정은 없고 누구나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단, 환경유해업종을 비롯해 수질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은 제한된다.
가포지구 입지는 도심지 생활중심권, 생산중심지와 직접 연계되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마창대교, 완암터널, 항만진입도로(예정)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12월 분양필지 면적을 확정하고 토지 감정, 토지공급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다.
분양된 토지는 2014년 6월 공장 착공이 가능하며 2014년 9월 부지 조성공사 준공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한편, 창원시는 분양 홍보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에 분양 홍보물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메세나고야박람회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6만 8천㎡ 이상의 규모로 부지 매입을 원하는 기업체 2~3곳과 투자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