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마약, 알코올 중독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게임 중독문제를 포함시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과 게임업계, 그리고 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중독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법률'(일명 '4대 중독법')을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4대 중독법안에는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외에 게임중독을 포함시켰다. 4대 중독법안은 중독물의 생산, 유통 관리 강화, 광고 제한 등이 논쟁의 핵심이다.
4대 중독법안은 사실상 중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중독법안은 중독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별로 관련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를 권장하도록 한 법률안이다. 법률에서 거론된 업종 가운데 반발이 가장 심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고 반대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 산업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해서 게임중독 방지 캠페인과 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중독성 있는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핵심은 게임중독의 정의이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같이 물질에 의한 중독이 아닌 게임에 빠지는 것을 중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게임중독으로 인용하거나 이해하는 혼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만큼 게임중독에 대한 함의가 정립하지 않은 채 몰아붙이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사업영역 확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아무튼 게임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 어린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과몰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즐기고 있고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게임산업은 10조원의 시장에 2조8000억원의 외화를 벌어 들이는 수출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게임의 폐해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폐해만을 강조한 규제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게임산업의 발전도 추구해야 한다. 게임산업 발전과 폐해 최소화라는 양 측면 모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창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권주만 (CBS 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