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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추문 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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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검사' 사건의 전모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혐의(직권남용)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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