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179만3,400건으로 2011년 보다 2.3% 증가했다. 오원춘 사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등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음성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을 위해 '112 긴급신고' 앱을 배포했다. 하지만 앱에 대한 개발 및 관리는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편집자주]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다. 이후 2012년 9월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앱은 '긴급 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정보 및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112신고센터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앱 사용안내에는 납치 및 감금 등 음성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제작된 이 앱에 남성은 제외다. 물론, 남성 노약자와 장애인도 포함이다.
이에 앱 리뷰와 인터넷상에는 남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성은 국민도 아닌가...', '20세 이상 남성들은 납치 및 감금을 당해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성도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왜 여성과 아이들만 이용 가능합니까?'라는 글 등이 게시됐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모(34) 씨 등 남성 2명이 차량으로 납치돼 1,000만 원을 빼앗기는 등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
아울러 애플 앱스토어 112 앱 안내에는 남성 이용불가라는 고지가 없어 이용자들에게 혼선도 빚고 있다.
앱을 내려 받으면 이용안내를 두 차례 받은 뒤 사용자 정보 입력란이 나온다. 여기서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 나이, 비상시 연락번호와 관계, 사진 등을 입력해 저장을 누르면 '현재 20세 이상 남성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긴급신고 앱의 개발 목적이 원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며 "성인들은 112 버튼을 누르면 빨리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용 불가한 남성 가운데 노약자와 장애인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서야 여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본 후에 결정할 상황"이라며 "아직은 확대를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남성 노약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도 납치나 감금 등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