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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살인, 막을 수도 있었는데"…아쉬운 경찰

    보령 목사 부인 살인, 지명수배 상태서 저질러…"예방적 치안 강화해야"

     

    지난 8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목사 부인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윤모(41) 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예방적 치안활동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 당시 이미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지난달 8일 청양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번 목사 부인 살해 사건은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사건 직후 행방을 감춘 윤 씨는 특히 10여 년 전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살인 전과에 이어 흉기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요주의' 인물이었지만 경찰의 수사는 윤 씨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도주 과정의 추가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예방적 치안'에 대한 아쉬움은 지난해 대전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전 용문동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장애 여성 보복 살인 사건.

    숨진 여성은 당시 살해 위협을 느끼고 수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여성은 가해자로부터 "네가 재판에서 증언을 잘못해 교도소를 다녀왔다. 복수하겠다"는 협박을 수 차례 받았고, 사건에 앞선 9월과 사건 당일에도 협박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보복 살인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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