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목사 부인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윤모(41) 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예방적 치안활동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 당시 이미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지난달 8일 청양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번 목사 부인 살해 사건은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사건 직후 행방을 감춘 윤 씨는 특히 10여 년 전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살인 전과에 이어 흉기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요주의' 인물이었지만 경찰의 수사는 윤 씨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도주 과정의 추가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예방적 치안'에 대한 아쉬움은 지난해 대전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전 용문동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장애 여성 보복 살인 사건.
숨진 여성은 당시 살해 위협을 느끼고 수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여성은 가해자로부터 "네가 재판에서 증언을 잘못해 교도소를 다녀왔다. 복수하겠다"는 협박을 수 차례 받았고, 사건에 앞선 9월과 사건 당일에도 협박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보복 살인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