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심위 직원보다 많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도 이들의 처우는 일당만 지급할 뿐 4대보험도 안되는 '만년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230명, 그리고 방송모니터요원은 442명"으로, "이 중 일반 모니터요원은 399명으로 방송콘텐츠 1차 모니터링 및 모니터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문모니터 요원은 43명으로 방송 . 통신 콘텐츠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형편이 없다"며 "전문모니터요원은 일급 26,000원, 일반모니터요원은 일급 20,000으로 (하루 평균 3~4시간 근무),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 모니터 요원은 매년 상 . 하반기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모니터 요원은 계약 해지 및 우선 해지 대상이 된다"며 "모니터요원 442명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242명이었고, 출범 이후 지금까지 5년 이상 근무한 모니터 요원은 110명으로 2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직원보다 더 많은 모니터요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맡은 업무가 방심위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방송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심층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의 업무는 방통심의위의 핵심 업무이며,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복지 혜택도 없이 6개월마다 평가받고 재계약이 되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오랜 근무로 전문성을 기른 전문모니터 요원 및 일반모니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대책이 있는지?" 물으면서 "현재 6개월 단위의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모니터 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해 확인국감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