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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내년부터 대전서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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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내년부터 대전서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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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던 변호사시험이 지방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실시되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학교)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시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입장을 수용해 시험 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전권역으로 시험 응시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하는 응시생이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르길 원하는 경우 법무부는 수용 가능한 인원 내에서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충남대는 최대 700명까지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시 교내 기숙사도 500실까지 이용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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