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재판에



법조

    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수사관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게 "현금으로 13억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