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며칠 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뀌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에 주식을 팔았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