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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 중 3명은 자격증 없다



국회/정당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 중 3명은 자격증 없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10% 불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 중 3명은 교사자격증이나 영어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교사자격증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5405명, 68.2%에 그쳤다.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고, TESOL, TEFL 등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61.1%, 두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교사는 2.1%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전공은 사회과학이 20%(1585명)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 19.9%(1578명), 기타 14.7%(1166명), 영어 14%(1112명)의 순이었다.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25명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범죄별로는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카페를 통해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개인고객에게 소개하거나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 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알선업자와 원어민강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며 “1995년부터 시행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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