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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가수 송대관 부인에 구속영장



사건/사고

    '부동산 사기' 가수 송대관 부인에 구속영장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7천만원 가로챈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수 송대관(68) 씨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 씨 부부는 이 지역 21만4,500m² 땅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 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2009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1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서는 지난 6월 송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다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RELNEWS:right}

    한편 송 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A 씨에게 경찰 조사 전에 ‘송 씨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나라도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A 씨가 “사실상 압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송 씨와 친형제처럼 가까워 나라도 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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