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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때문에 59,994명의 자격을 박탈 한다고?"



교육

    "9명때문에 59,994명의 자격을 박탈 한다고?"

    "정국돌파 위해 전교조 강하게 압박하는 것"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4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정관용>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해직자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도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 법외노조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 등의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문제, 전교조의 입장 들어봅니다.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 전화해 모시죠. 김 위원장님?

    ◆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전교조 소속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 김정훈> 현재 스물두 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9명 얘기를 하던데 그건 뭡니까?

    ◆ 김정훈> 노동부가 지정하는 9명은 전교조에서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9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직책 맡지 않고 있는 조합원은 일단은 문제 안 삼는 건가요?

    ◆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스물두 분까지를 다 합해서 보면 스물두 분은 예를 들어서 해고무효확인소송 이런 것들도 다 끝난 분들입니까?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 김정훈> 스물두 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의하면 해고자라 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조합원 신분이 유지 되죠?

    ◆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조합원 신분이 인정 안되는 게 현행법입니까?

    ◆ 김정훈> 노동법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노동법 체계상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별노조, 다시 말해서 초기업노조는 해직자나 구직 중인 실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정훈> 네.

    ◇ 정관용> 전교조는 산별노조이지 않습니까?

    ◆ 김정훈> 전교조는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특별법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강행조치를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산별노조로 인정 안 한다 이건가요?

    ◆ 김정훈> 산별노조는 맞는데 일반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를 승인한 게 아니고 교원노조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하면 해고자는 조합원이 안 됩니까?

    ◆ 김정훈> 교원노조특별법의 표현에 교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특별법상의 그 교원의 범위를 정부의 해석과 우리 전교조의 해석이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모든 대상이 조합원 가입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현직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로군요.

    ◆ 김정훈> 그렇죠. 그 해석 자체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국제규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정훈> 유럽의 경우에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 정관용> 학생까지도요?

    ◆ 김정훈> 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에 말이죠. 해직자가 조합의 상근으로 일하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 김정훈> 단 한 번도 없고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이미 설립되어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설립 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퇴직자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조를 설립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다른 산별노조들 같은 경우 보면 해직자분들이 상근자로 일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 김정훈> 왕왕 있지요.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정훈> 그렇죠.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노조법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부의 주장이 법대로 하면, 노조법상대로 하면 일부 일반 노동조합법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직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설립 자체를 취소하는 근거 법률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만 조합원 중에 노동부가 문제 삼고 있는 9명을 조합원을 이유로 해서 나머지 9명을 제외한 5만 9994명의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정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피해최소의 원칙이라고 해서 위헌적, 피해최소의 원칙을 위헌적 발상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용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정명령을 했었죠?

    ◆ 김정훈> 네.

    ◇ 정관용> 그리고 전교조는 그걸 거부하면서 이 시정명령이 위법이다라고 해서 재소를 하셨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시정명령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판례상으로는.

    ◆ 김정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판례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규약시정명령은 대법원이 일단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 김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다?

    ◆ 김정훈> 그렇죠. 노동법상에 관련조항이 없고 오직 모법에 근거 없는 시행령. 9조 2항을 적용하는 건데. 즉 모법에 없는 시행령은 일단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한 법적다툼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LO나 EI 국제기구 등에서 계속 법 폐지를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3월에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ILO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법 바꿔라, 이렇게 권고했다 이 말이죠?

    ◆ 김정훈> 네. 그 관련 시행령은 폐지를 해야 되고. 노동법 관련 조항에서도 해직자나 실직자, 구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라고 권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법안이 그렇게 바뀐 거는 아니네요? 아직은.

    ◆ 김정훈> 시행령은 위법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해직자나 실직자, 구직자까지 조합원 신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ILO나 인권위가 계속 권고한다는데.

    ◆ 김정훈> 계속해 이루어져 왔고. 특수교육노동자,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각각 지금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그에 따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특별법 개정안이 조합원 자격에 관한 부분만 원포인트로 해서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상정되어 있다?

    ◆ 김정훈>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법이 그래도 개정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현행법에 의해서 시정명령까지는 한 거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전교조가 그걸 받아들여서 일단 규약을 고치셨다가 법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면 다시 원상회복하시는 방법은 안 될까요?

    ◆ 김정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20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결성권 즉 단결권마저도 상당 부분 부정당하는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정훈> 그런데 해직자를 일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바뀐 뒤에 한다는 얘기는 그 법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하세월이고요.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서 너는 우리 집단에서 제외되어야 돼, 너는 죽어도 싸’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또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선생님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맞서다가, 싸우시다가 해고된 분들이고. 정부정책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직의 길로 내몰린 분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하는 것은?

    ◆ 김정훈>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부정하게 되면 어느 누가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딱 9명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김정훈> 사실 올 3월 교육부장관을 만났을 때 또는 방하남 장관의 국회연설 때를 보면 전교조와 협의하면서 쭉 그 협의를 지켜보겠다. 또 한편으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었고. 2월달에 노동부의 자세로 보면 곧바로 전교조 설립 취소할 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한 달이 아니라 무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현행법으로 설립취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사태 등 정권차원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국돌파용으로 이 전교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하면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무기한 단식농성. 우리 위원장님이 단식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김정훈> 일단 위원장단 중심으로 단식에 들어가고요. 각 시도지부의 대표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정말 법외노조로 통보받게 되면 단체교섭권 같은 것도 잃게 되고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김정훈> 사실 올해 전교조와 본부와 교육부 사이에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고 그리고 단체교섭이 합의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교과부와 전교조 사이는 무단협 상태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교조 본부와의 관계는 그렇고요. 시도지부는 아무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교조 주요활동이 참교육활동이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올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정훈> 이런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여러 선생님들의 약간의 혼란도 계실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한. 전교조 24년의 역사가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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