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채동욱 소송, 유전자 검사가 유일하나 강제근거 없다



법조

    채동욱 소송, 유전자 검사가 유일하나 강제근거 없다

    '혼외아들 아니다' 판명되면 즉시 정정보도 판결

    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채 총장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칼이 법원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결국 채 총장의 혼외아들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내는 데만 집중하는데 진실여부를 가리는 데는 유전자 검사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없다고 결론 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즉시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보도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정정보도 청구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채 총장은 특히 판결이 확정된 뒤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한 상태다.

    재판이 시작되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선일보와 채 총장 둘 다에게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원고의 입증 책임이 더 크다.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혼외아들의 진위를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최초 보도 이후 조선일보가 일주일 동안 보도를 이어갔지만 혼외관계자로 지목된 임모씨의 주변인과 혼외자녀로 지목된 채모군의 학교 관계자 등의 전언 이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 총장 역시 이날 입증서류로 조선일보의 기사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임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 전문 만을 제출하는 등 양측 주장과 근거가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이여서 유전자 검사로 승자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채 총장 역시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고 소송을 통해 유전자 감식이 실시되길 바라고 있다"며 "Y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지만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유전자 감식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이 유전자 감식 신청을 재판부에 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설령 재판부가 채 총장 측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임씨 모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채 총장 측의 감정 신청을 채택하더라도 실제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임 씨 모자를 (직접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를)하게끔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