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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성공단 보험금 반환하라"



통일/북한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보험금 반환하라"

    "입주기업들, 상환을 유예해 해달라 요청"

    개성공단이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16일 오전 공단 관계자들이 탄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개성공단이 166일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이 16일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반환 공문을 보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보험금을 수령한 46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15영업일 후인 다음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수출입은행은 보험금 반환 기한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이 넘으면 연 9%의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급한 보험금은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 줄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률적 문제"라며,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기업은 46개에 총 1,4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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