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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뽀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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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뽀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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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캐릭터 단속팀 구성해 순환단속, 신고 포상금도 지급

    지난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마시뽀로 캐릭터. 사실은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성한 불법캐릭터다.

     

    지난해 '마시뽀로'라는 캐릭터 상품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마시뽀로'는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라는 캐릭터와 '뽀로로' 캐릭터를 합성해 만든 일종의 아류 캐릭터다.

    이 캐릭터는 특허청에 버젓이 디자인등록이 돼 정식으로 유통됐지만, 두 캐릭터의 단순한 합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정돼 결국 디자인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같은 캐릭터의 합성은 오히려 나은 경우다.

    심지어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해 유통시키고 있는 사례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규모지만, 이 가운데 30% 가까운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복제품들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교묘하게 변형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품 캐릭터 상품과 불법 캐릭터 상품. (노컷뉴스/자료사진)

     

    또한 국민들의 60%이상이 불법캐릭터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하는 환경도 불법캐릭터 상품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캐릭터별로 단속팀을 따로 편성해, 불법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중국 등 외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수입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불법 캐릭터상 품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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