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전철 MRG 분담비율 중재 이어 소송도 '김해시 패소'

  • 0
  • 0
  • 폰트사이즈

경남

    경전철 MRG 분담비율 중재 이어 소송도 '김해시 패소'

    • 0
    • 폰트사이즈

     


    부산-김해경전철 적자운행에 따른 MRG 분담 비율 조정을 두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도 김해시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3일 김해시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초 대한상사중재원이 김해시의 중재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시 김해시가 부산시를 상대로 MRG분담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며 낸 중재신청을 "2002년의 경전철 실시협약은 운영 주체인 부산시, 김해시, 사업 시행자가 합의해 맺은 계약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으며 계약법 준수의 원칙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었다.

    김해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부산과 김해 시민이 각각 절반임을 고려할 때 MRG를 당연히 5대 5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부산시는 기존 합의대로 4대 6의 비율로 가야한다고 맞섰다.

    김해시는 "현행 6대4인 경전철의 MRG비율이 부산에 비해 과도해 분담비율을 5대5로 조정해 달라"며 지난 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김해시는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