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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女軍과 불륜" 투서 한 장이 해임까지 불러



사건/사고

    "부하 女軍과 불륜" 투서 한 장이 해임까지 불러

    정보사, 투서 지목 준사관 해임…군인권센터 "괘씸죄 적용" 반발

     

    국군정보사령부 내부 비리 고발로 조사를 받던 도중 협박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상관을 고소했던 준사관이 결국 해임됐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종의무 및 법령 준수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사령부 소속 A(45) 주임원사를 해임 처분했다.

    A 원사는 사령부 소속 B(51) 원사가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관할 사령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A 원사는 "자신이 내부고발자가 아닌데도 조사 도중 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아울러 국방부 감찰단에 국군정보사령관을 고소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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