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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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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신장이식 수술 받은 뒤 석달 동안 구속집행 정지

    이재현 CJ회장. (사진=송은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재현(53) CJ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은 이 회장의 수술 예정일인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동안 정지된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말기신부전증과 유전성 질환인 '샤르콧마리투스' 질환, 요독증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다 신장투석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과 외부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최대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며 수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장이식 수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적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서울중앙지법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빠른 시일내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이식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등 3개월 정도는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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