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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회장 구속집행정지



법조

    法,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회장 구속집행정지

     

    CJ그룹 이재현의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사장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 씨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3일간 일시 석방된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RELNEWS:right}

    신 부사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일본 도쿄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일본법인 CJ재팬 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과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케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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