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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위안부 할머니 12명, 우리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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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우리 법원에 신청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한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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