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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4대강 사업' 실체
檢,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에 영장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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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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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대우건설 임원 옥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옥 씨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형 건설사 등 발주처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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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옥 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며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4)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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