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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다 깡통..발품 팔고 또 팔아라



복비 아끼려다 깡통..발품 팔고 또 팔아라

 

#역삼동에 집을 알아보던 A씨는 최근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전세 투룸을 찾게 됐다. 여러 곳에서 보고 갔다는 주인의 말에 마음이 급해져 덜컥 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이후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수소문 끝에 A씨가 계약한 사람이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3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B과장. 유명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빌라를 계약하고 무사히 입주까지 마쳤는데 6개월 만에 사는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부랴부랴 근처 부동산을 통해 권리관계를 조사해봤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B과장은 결국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평소 똑 부러지기로 유명한 C양은 직거래 마니아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월세에 넓은 방을 구했지만 그런 그녀도 장마철 누수까지는 잡아내지 못했다. 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 결국, C양은 부동산중개료를 아끼려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이사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최근 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사례들이다. 전세와 월세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더 빠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계약하려다 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스스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계약 전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벼룩시장 부동산(대표 백기웅)이 직접 전하는 부동산거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적당한 시세인지 파악

전세의 경우 매물이 귀해 보자마자 확인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방이 제때 빠지지 않는 등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있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근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시세를 알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주인과 흥정을 통해 낮은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

벽지나 전등, 수도 등 주택 설비부터 마감재까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낮 시간대를 이용해 집을 둘러보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서상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좋으며 집 주인이 수리를 약속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받아놓고 이를 기재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 등본 확인 자주 할수록 안전

대출이 많은 집을 얻을 경우 자칫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할 매물의 소유주 명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둔 뒤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 저당권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기부 등본은 계약금, 잔금을 낼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계약땐 위임장 잘 살펴야

계약 전 집 주인이 등기부 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대금영수증은 증빙자료 남겨야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할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후 지급명세, 수령자 이름, 도장, 연월일을 영수증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 세입자와 관련사항을 확인

전에 살던 세입자의 퇴거 일과 추후 자신의 입주일을 확인해 이사 날짜가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미루면 큰코

바쁘더라도 이사 간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동주 벼룩시장 부동산 본부장은 "발품을 팔면 좋은 집을 중개 수수료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직거래의 매력이라 요즘처럼 전세금이 오른 시기에 수요가 많다"며 "매물 찾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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