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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車 경비기준 강화 추진, 외제건 국산이건 車업계는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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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車 경비기준 강화 추진, 외제건 국산이건 車업계는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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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2천cc 기준으로 하면 외제차 절반은 제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의 값을 어느 정도까지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그 기준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외제차와 국산차 할것 없이 국내 자동차 업계가 모두 술렁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천cc를 기준으로 배기량이 그 이상인 차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거나 리스할때만 가격에 따라 손비인정을 달리 하도록 돼 외제차의 절반은 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차의 값이 얼마이건 모두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아무리 비싼 차라도 업무용으로만 등록하면 실제로는 이 차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써도 차값을 모두 회사가 내기 때문에 이 차를 사적으로 쓰는 기업주 등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탈루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리스해
    업무용 보다는 사적으로 사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다“면서 ”손비 인정기준을 바꾸는 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측은 최근 5년 사이에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의 소형차는 13.5%가 줄어든 반면 대형차는 19.5%나 증가했고 특히 외제차의 경우는 소형은 1,214%, 중대형 차도 각각 128.3%와 38.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홍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천cc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되 2천 cc가 넘는 중대형 차량은 찻값이 5천만원 미만은 50%, 1억원 미만은 20%, 그 이상은 0% 인정하도록 돼 있다.

    외제건 국산이건 2천 cc 이상의 차를 사면 차값이 5천만원이 안되는 차는 비용의 절반을 손비로 인정하고 5천만원을 넘지만 1억은 안되는 차는 20%, 예를 들어 9천만원 짜리 차라며 1,800만원을 경비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1억이 넘는 차를 사거나 리스했다면 전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법안이 가시화 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외제차이건 국산 완성차이건 할것 없이 술렁이고 있다.

    절반 가량을 회사차로 파는 벤츠와 BMW, 아우디 등은 국회의 법률제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정작 말은 아끼고 있다.

    올상반기 천체 판매 1만 1,658대 가운데 법인용으로 6,117대를 팔아 법인판매 비중이 52.5%인 메르세데스 벤츠 관계자는 “국내법령이나 제도 변화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법률이 바뀐다면 바뀌는 법에 적응해서 마케팅 전략을 다시 짤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판매 가운데 52.3%가 법인용이었던 아우디측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그렇지만 국가별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공통되게 적용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만 6,744 대 가운데 7,769대를 법인용을 팔아 점유율이 46.4%인 BMW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법의 진행경과를 지켜볼 뿐”이라면서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반면 법인판매 비중이 20.9%로 이들 업체보다는 비교적 법인판매가 적은 폭스바겐측은 “법 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여파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형 고가 외제차에서 우리쪽으로 수요가 넘어 오는 것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가솔린 차량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렉서스 관계자는 “이 법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고 해도 마케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국산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요즘 차시장은 소형 고급차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한 법인 비용지출을 막아 세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면 배기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매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자동차 개발이나 시장 흐름이 소형 고가차로 가고 있는데 손비인정 기준을 2천 cc 이하로 하면 상당한 외제차들이 그믈망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외제차는 7만 4,487대가 팔려 지난해 상반기 보다 19.7%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 외제파 판매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3%는 2천cc 미만의 중소형 차였고 2천cc에서 3천cc 미만차량은 36.3%, 3천cc에서 4천 cc가 12.5%, 4천cc 이상은 1.8% 였다.

    손비인정 기준이 2천 cc가 되면 외제차의 절반은 빠져 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준을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회사차 명목을로 사서 개인용으로 씀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면 기준을 2천cc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격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12,000 파운드, 우리돈 약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리스는 17,000유로, 우리돈 2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격대 차량만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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