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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카페 들썩…"5만 원에 입던 속옷 팔아요"



사건/사고

    변태카페 들썩…"5만 원에 입던 속옷 팔아요"

    20대 여성, 속옷·대소변 판매 요구에 인증사진과 함께 팔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모(여.26) 씨는 지난 3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 변태카페에 방문했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여성이 입던 속옷과 소변을 판매한다는 글에 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린 것.

    여성의 배설물과 속옷을 사는 남성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과 착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격은 입던 속옷이 5만 원, 대소변은 3만 원.

    게시글에는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입던 속옷 기본 3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직거래 가능’ 등의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글을 올리자 이 씨의 예상대로 게시물을 본 남성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이 씨에게 속옷 등 착용사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착용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남성들은 이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을 용기 등에 담아 택배로 남성들에게 배송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사간 남성은 9명. 이 씨는 19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속옷 등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5일 음란동영상과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 이 씨 등 3명을 음란물 판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아동음란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남자친구(34)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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