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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존재 여부, 22일에는 결론이 날 것”



정치 일반

    “대화록 존재 여부, 22일에는 결론이 날 것”

    - 대화록 못 찾았다는 것, 지금 시스템에서 못 찾았다는 뜻일 뿐
    - 누군가 삭제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정상.
    - 누가 삭제했더라도 그것은 불법. 처벌해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9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 정관용> 그야말로 황당한 사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훼손된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김익한 원장, 전화해 지금 모시겠습니다. 김 원장님?

    ◆ 김익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익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정관용> 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말이죠. 나중에라도 어쨌든 찾기 쉽게 하는 게 그게 기록관리 아니에요?

    ◆ 김익한> 물론입니다. 기록관리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록을 나중에 열람함으로써 공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찾아서 열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의 경우에는 지정기록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15년 후죠, 일반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일반문서로 전환을 해서 당연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기록관리 체제 안에 있을 때는 쉽게 찾아서 열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안전하게 보호를 하더라도 찾고 싶을 때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익한> 그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못 찾는다는 게 기록관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있는데 못 찾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 김익한>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대통령기록 중에서 말이죠. 현재 관련이 되는 것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가 지금까지 저희가 찾았던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기록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7개 키워드를 가지고 전산적으로 검색을 해 본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가 대통령 기록관리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사용한 시스템들이 더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대통령 일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

    ◇ 정관용> 그게 이른바 그 당시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불리던 그게 그거입니까?

    ◆ 김익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있던 모든 데이터는 그게 데이터수가 제일 많은데요. 그것이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데로 들어간 것이죠.

    ◇ 정관용> 이지원 시스템은 거기로 넘어갔고?

    ◆ 김익한> 네. 그러니까 이지원 시스템 검색은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 검색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시스템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드디스크 통째로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 서고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에 했던 많은 회의들은 말이죠. 회의 녹음이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녹음테이프하고 그것을 다시 전산파일로 만든 것을 CD로 구워서 일종의 회의록 꾸러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상당량이 또 지정기록 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완전한 검색이 조금 복잡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부분을 22일까지 정확하게 뒤져서 해당 기록을 찾는 노력을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기록관리로 넘어가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놔둔 게 있을까요?

    ◆ 김익한> 그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관리되는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통령의 일정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양 시스템 간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일정관리 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넣기가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비용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 기록관에서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기록관리 시스템, 그것만 검색해 본거라 이 말인가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과거에 노무현 당시에 청와대에서 쓰던 이지원 시스템하고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방금 김 원장께서는 그게 통합돼 있다고 하셨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두 시스템이 검색이 달라서 지금 못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익한> 그거는 조금 잘못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있던 모든 데이터가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찾는 데는 원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 이미 나왔듯이요. 지금 해당기록이 일급비밀입니다. 해서 일급비밀의 경우에는 제목에 별명이나 가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제목에 가명이나 별명을 썼을 때는 검색이 안 될 수 있죠. 본문검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를 위해서 전부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파일들의 암호를 다 풀기 전에는 본문검색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2일에는 판명이 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 정관용> 일급비밀의 경우 별명이나 가명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별명을 썼는지는 그래도 어딘가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익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익한> 네. 그게 생산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였는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생산이 되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기록으로 전환할 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어디에 남겨두면 그 데이터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보호되어야 될 기록이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생산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별명을 뭐로 붙였는지 몰라도 찾을 수는 있다?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거다?

    ◆ 김익한> 그렇습니다. 참 저희도 22일날 결과적으로 못 찾았을 경우에는 이제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국회의원들 4명 그다음에 4명의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명의 민간 전문가 가운데 야당 쪽에서 추천한 한 명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서 그 기록관의 과장으로 있다가 그만두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자료를 다 거기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실무책임자였으니까. 그분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익한> 찾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기록물을 수합해서 이관한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에서 그것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죠.

    ◇ 정관용> 22일까지 못 찾으면 그러면 없는 겁니까?

    ◆ 김익한> 22일까지 못 찾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장이 공식입장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 정관용> 공식입장은 둘 중의 하나겠군요. 여전히 못 찾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없다라든지.

    ◆ 김익한> 다만 말이죠.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몇 가지의 사례를 설명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기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유형들인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찾아서 결과적으로 찾지 못했다. 또는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 발표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누군가 폐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뭘 삭제한다, 폐기한다라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가 되었다면 이지원 시스템에 로그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정상이고요.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삭제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 로그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느 쪽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적인 차원에서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사실은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폐기했다면 수사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이 말씀이시고.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김 원장께서는 폐기가 아니라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거다. 3일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데 조금 무게를 싣고 계시군요?

    ◆ 김익한>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익한>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김익한 원장의 도움 말씀. 전문가의 도움 말씀을 들어도요.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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