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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과 친하다' 이유로 흉기 찔러



사건/사고

    '내 여친과 친하다' 이유로 흉기 찔러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A 씨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중국 국적의 홍모(33)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A 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가 A씨와 친하게 지내며 연락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현재 A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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