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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30대 男 징역 13년



법조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30대 男 징역 13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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