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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살인은 ''무죄''



법조

    20대 여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살인은 ''무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헤어지자고 한 20대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정황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15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24)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증오심이 격해져 차량으로 여자치구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혐의로 2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박씨는 이에 대해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진데다 날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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