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장남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불법성 여부 확인중"



법조

    檢, 장남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불법성 여부 확인중"

    해외은닉 재산도 확인되면 수사대상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모두 17곳에 대한 압류와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03년 8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가재도구 등을 압류·경매처분해 1억7천여만 원을 환수한지 10년만의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절차를 통해 상당한 현금과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이미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딸 외동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의 자택 등 전 대통령 일가 자택 5곳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BL에셋’ 등 11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집행과, 추징팀, 포렌직 요원 등 모두 87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에 급파해 각종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생명보험사와 금융사 등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넘겨받아 광범위한 계좌분석에 나섰고, 재국씨 등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산도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이라며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팀을 보강하려고 한다"며 강한 추징 의지를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금까지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추징금 미납 이유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은 모두 각각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고, 동생 재용씨 역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RELNEWS:right}

    특히 재국씨는 2004년 7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 폭로된 상태다.

    재국씨는 동생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인 올해 10월을 앞두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추적에 집중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와 대상을 확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완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7년으로 늘어나면서 검찰의 미납추징금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재국씨가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포착된다면)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