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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女 약식기소



법조

    "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女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국문·영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를 성폭행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의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박씨는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정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7월 8일자 [건물임대 분쟁 가수 비 명예훼손 세입자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에서 가수 비 소유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임대계약 분쟁을 벌이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가수 비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입자 박모씨는 " 정지훈(비)씨 소유 건물의 하자로 화랑의 미술품이 손상돼 정씨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를 못내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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