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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스마트폰 70여대 슬쩍…범죄계획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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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찜질방서 스마트폰 70여대 슬쩍…범죄계획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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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중엔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대포폰은 매월 교체' 등 계획

    (자료사진)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로 정모(2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씨는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2000만 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평상시와 범행할 때 틀리게 걸을 것, 평소 평범하게 걷고 범행 중일 때 팔짱끼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주위 CCTV 주의할 것, 모근이 없으면 DNA 추출불가, 대포폰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 등의 내용이 적힌 범죄 계획서를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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