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지급을 미룬것에 화가 나 마트에 불을 지른 우유 납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우유 납품 대금 지급을 미룬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납품업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중소형 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대표 B(46)씨와 우유 납품 대금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주유소에서 사온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트 매장 231㎡와 진열 상품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매장 손님과 사무실 직원은 대피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NEWS:right}
A 씨는 경찰에서 "올해 4월부터 B 씨 마트에 우유를 납품해왔는데 대금 2,0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