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는 생산한뒤 보관기간이 오래될 경우 파손위험이 커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중요 부품인데도 안전검사 제도 등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 사는 조 모씨는 지난 10월 수입타이어를 구입했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3년이 넘은 제품이어서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모씨는구입한 지 1년도 안된 타이어가 고속도로에서 터져 큰 사고를 당할뻔 했다.
타이어의 경우 이렇게 오래 보관하면 신제품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시중에서는 오래된 타이어가 신제품과 함께 팔리고 있다.
10개 중 1개 꼴로 생산한 지 3년 넘어
소비자 보호원은 타이어 판매점과 저가 타이어 취급점 12곳에서 팔리는 국산과 외국산 타이어 50개를 상대로 제조일자를 확인했더니 생산한지 3년이 넘은 제품이 10%나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생산한지 2년 이내의 제품은 76%, 2년 이상 3년 미만 제품은 14%였다.
특히 생산한지 1년 이내의 타이어 비율이 국산은 80%인데 비해 외국산은 절반인 40%에 불과해 수입된 타이어의 유통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타이어 판매점에 제조일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타이어에 대해서는 가격 차등제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