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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접대 건설업자 불법대출' 저축은행 전 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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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째 진행된 이번 사건, 첫 영장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전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석 달째 진행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 씨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6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32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업성 검토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윤 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출 대가로 윤 씨가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증자에 실패해 지난 2월 영업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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