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인천발 말레이시아행 왕복항공권을 71만4,515원에 결제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출발 열흘 전에 취소를 했다. 이후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에어아시아 측은 환불불가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터키항공을 통해 파리-로마구간 신혼여행 항공권 2장을 3백만원에 구입했지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터키항공 측은 약관규정에 따라 공항세(6만7,500원)를 제외한 전액에 대해 환불 불가를 통보했다.
출발 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불가를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은 유효한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액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에어아시아 등 저비용항공사 4곳의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약관에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카타르항공과 터키항공은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 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터키항공은 또 유류할증료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카타르항공은 취소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올해 1월부터 환불하고 있고, 피치항공도 다음달 1일자로 항공권에 대한 취소수수료 3만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권고서 60일 이내에 환불불가를 규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야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강제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전액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항공사 4곳의 약관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다른 항공사들은 동남아 일본 노선의 경우 2~5만원, 유럽노선의 경우 20만원 내외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유류할증료 환불불가를 규정한 터키항공의 약관의 경우 실제로 항공편을 이용하지도 않은 고객에게 실비보상적 성격인 유류할증료까지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무효로 판정됐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들이 약관을 시정하기 전이라도 피해자들은 소비자원 등 피해구제기관을 통해 환불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6월과 12월 루프트한자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연장선으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지난 2011년 2천353건에서 지난해 2천93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