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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부비리 폭로한 제주수협직원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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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내부비리를 폭로한 수협 직원이 해임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내 모 수협은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송 모(53)씨를 징계면직 처리했다.

    사실상의 해임 처분이다.

    수협측은 비밀누설과 허위사실 유포, 품위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송 씨에 대한 해임은 적절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씨가 전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이다.

    전 조합장인 강 모(62)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됐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보직변경이나 승진 등의 로비 명목으로 4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수뢰액을 추징했다.

    이번에 해임된 송 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을 16년동안 하고 지난 2005년 퇴임한 강 씨가 수협내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도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강 씨와 친분이 두터운 현 조합장이 내부고발자인 송 씨를 보복 징계했다는 지적이 수협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이후 대기발령과 함께 6개월 동안이나 직무정지를 당했다며 해임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 배임과 인사비리,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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