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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①] 정부, 세제·금융 파격 지원…부동산 꿈틀댈까?



경제정책

    [4·1 부동산 대책①] 정부, 세제·금융 파격 지원…부동산 꿈틀댈까?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70%로 완화…공공분양주택 60㎡ 이하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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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주택시정 정상화 종합대책''은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이 총망라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매매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소비시장과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대책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 한시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법 시행일부터 올해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또,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를 현재 3.8%에서 60㎡ 는 3.3%, 60~85㎡ 는 3.5%로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왠만하면 전세 대신 내집을 매입하라는 얘기다.

    ◇ 일반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뿐만아니라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 매입자에 대해선 취득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적용비율도 현재 75%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 주택 공급물량 조절…보금자리주택 축소

    정부는 먼저, 주택공급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 이하만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현재 연간 7만 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지구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은 당초 1만6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조정된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estNocut_R]이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85㎡ 이하 주택을 10년동안 의무 임대하고, 최초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규정에 따라 적용할 경우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주택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30%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부는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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