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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 자녀들이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입학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 전형 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다음달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비경제적 사배자 조건을 만족해도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 등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는 학생은 입학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생 배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는 대체로 정원의 20%를 사배자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사배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3가지를 법령에 제시했고, 다른 비법령 대상자는 시·도 교육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배자만으로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지자 다자녀 가정 학생, 한부모 자녀 등 비경제적 사배자를 대폭 허용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BestNocut_R]
올해 자사고 49개교, 외고·국제고 38개교, 과학고 21개교 등 전국 108개 학교 신입생의 17.9%인 4천656명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가운데 비경제적 사배자는 2천440명으로 전체 사배자의 5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