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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미리 내면…연체이자도 면제



경제 일반

    대출이자 미리 내면…연체이자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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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제도 관행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지난해 개선돼 시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꼽은 개선 사례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리 변동 내역은 사전 통보 받아야

    계좌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므로, 부당한 금리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사 각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대출이자 선납 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나중에 연체를 하더라도 선납한 날짜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은 적극 활용하라

    가계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체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급이 오르거나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가능하다.

    ◈ 대출모집인 자격여부와 모집수수료를 살펴보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및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 자격과 소속 등을 꼭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게 좋다.

    ◈ 장애인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전자금융수수료를 포함한 금융거래수수료가 자동 감면된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통신수단 이용해 보험금 간편 청구

    생명보험회사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팩스와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17%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바뀐 자격 요건은 만 30세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천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운전자다.

    ◈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적극 활용하라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에서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 적발 통계 등 체계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펀드판매회사 미심쩍으면 갈아타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기관 확대[BestNocut_R]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기존 5곳에서 모든 시중 은행과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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