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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31일 유통법 개정안 중 핵심쟁점이었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무휴업일수는 매달 2회 지정한다고 합의하고 다만 5일장이 서는 지방의 경우 장날에 맞춰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휴업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매달 1차례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현재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등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다"고 밝혔다.[BestNocut_R]

민주당은 따라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새누리당의 재협상을 받아들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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