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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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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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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켜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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