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갯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설치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나 연립 등 공동주택과 성격이 유사한데도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치기준 개정으로 다중주택 6868가구, 다가구주택은 50만8651가구 등 51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