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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의 제주 삼다수 독점공급 결국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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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수

     

    ''농심의 제주 삼다수 독점 공급은 올해 말 종료된다''는 중재 판정이 나와 사실상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소송에서 이겼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과의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비용은 농심이 부담해야 한다고 31일 판정했다.

    이는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맡긴데 따른 것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앞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삼다수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심은 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공급 중단과 함께 새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다수 유통 새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판매계약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또 "신규 사업자와의 판매협약에서는 불공정 종속 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농심과의 유통계약이 매년 판매 목표 물량만 채우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있어 불평등 계약논란을 불렀고 삼다수 소송전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광동제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은 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일반도소매점은 광동제약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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