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승소로 이어지는 것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118건이다.
지난 2010년 91건, 지난해 102건에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이 증가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소송은 주로 과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문제와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승소율은 2010년 85.4% 지난해 86.6% 올해 89.8%로 올 들어서는 10건 가운데 9건은 자치단체가 이긴다.
그럼에도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면서 전주시는 연간 변호사 비용 등으로 2억 원 정도의 소송비가 들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유사 소송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